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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경남]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창원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접수. 접수처 :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(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)※ 공고문 참조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창원시
문의처
창원시 지역경제과 (055-225-3215, 3216)
사업 개요
2026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안내
창원시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합니다.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본 사업을 통해 사업 확장과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 개요 및 지원 규모
- 지원 목적: 창원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
- 지원 형태: 융자 취급 금융기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창원시가 보전
- 총 지원 규모:
- 경영안정자금: 1,600억 원
- 시설자금: 400억 원
- *자금은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, 총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.
2. 지원 대상 및 자격
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.
가. 공통 지원 대상
-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체
-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·항공 협력업체
-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(전업종, 추가서류 필요)
-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(납품)기업
- 로봇, AI,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
- 소프트웨어산업
- 철강·알루미늄·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
-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
- 제조관련서비스업 3종 (하수·폐수처리업, 폐기물수집운반업, 폐기물처리업)
나.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대상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
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
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
- 공장건축면적이 500㎡ 미만이고,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'공장 또는 제조업소'인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(단, 기존 등록된 공장 일부 임차 사용 시 공장등록 필수)
다. 시설자금 추가 지원 대상
- 국가·일반산업단지,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업체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」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 또는 제조시설설치 승인업체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 승인업체
- 건축물 신축(증축) 시 공장설립(증설) 승인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500㎡ 미만인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업체
3. 지원 제외 대상
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지방세 체납업체 및 휴·폐업 중인 업체
- 매출액 확인 불가 업체 (개인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적용 제외)
- 고용노동부 공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(공표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)
- 대출 미실행 업체 (승인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)
-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수혜 업체 (중복지원 불가)
- 경영안정자금만 해당: 2년 평균 부채비율 140% 미만 업체 (단, 7년 이내 창업기업,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, 경영안정자금 1억 원 이하 소액 신청 기업은 제외)
4. 대출 조건
본 사업은 창원시가 협약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입니다.
- 대출 금리: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
- 이차보전율:
- 2년 거치기간: 연 2.5%
- 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: 연 1.5%
- 상환 방식:
- 2년 거치 일시상환
-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
- 대출 실행 기한: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(기한 경과 시 실효 및 1년간 신청 제한)
5. 대출 한도 및 자금 용도
가. 경영안정자금
- 대출 한도:
- 특례대상 기업: 최대 5억 원
- 공장등록 제조업체: 최대 3억 원
- 소프트웨어산업체, 제조관련서비스업 3종, 창업기업, 4차산업 연구개발업, 사회적기업, 중소기업협동조합, 공장미등록 제조업체: 최대 1억 원
- *최근연도 매출액의 1/2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, 시설자금과 합산하여 최대 5억 원(특례 10억 원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합산하여 적용됩니다.
- 자금 용도:
- 신제품·신기술 개발, 생산성 향상, 품질 개선 소요 자금
- 수출 촉진 및 해외 유명 규격 인증 획득·유지 자금
- 원·부자재 구입비, 노임 지불 대금
- 기타 중소기업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일반 운전자금
- 대환 용도 사용 가능: 단, 정부나 지자체 정책자금을 적용한 대출은 대환 불가하며,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(C1, C2)은 대환 가능합니다.
- 유의사항: 융자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의 70% 이상을 사용하고, 1개월 이내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사업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해야 합니다.
나. 시설자금
- 대출 한도:
- 특례대상 기업: 최대 10억 원
- 공장등록 제조업체: 최대 5억 원
- 소프트웨어산업체, 제조관련서비스업 3종, 창업기업, 4차산업 연구개발업: 최대 2억 원
- *최근연도 매출액의 1/2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, 경영안정자금과 합산하여 최대 5억 원(특례 10억 원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합산하여 적용됩니다.
- 자금 용도:
- 기존 생산시설 자동화 소요 자금
- 생산성 향상, 시험·검사·분석, 정보화, 기술 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·장치 구입 소요 자금 (중고기계 포함)
- 공장의 신축·증축·매입에 소요되는 자금
- 유의사항: 공장 신축, 증축, 매입 시 사업 완료 후 공장등록이 필수입니다. 사업 추진 완료 후 1개월 이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해야 합니다.
6.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가. 접수 기간: 2026년 1월 2일(금)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
나. 신청 접수 기관: 우리 시와 협약 체결한 9개 융자취급금융기관 (경상남도 내 BNK경남, KB국민, IBK기업, NH농협, iM뱅크(舊 대구), BNK부산, 신한, 우리, KEB하나은행)
다. 제출 서류 (기업 → 협약은행 제출)
공통 서류:
- 신청서 1부 (별지 제1호 서식)
-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-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1부
- 이차보전 중단(환수) 동의서 1부
-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1부
-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1부
-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법인등기부 등본 1부 (법인만 해당,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
추가 서류 (자금 종류별):
- 경영안정자금: 사업계획서 1부
- 시설자금: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1부 (공장 신축/증축/매입, 기계설비 구입 시 추가 구비서류 상이)
추가 서류 (해당 업체에 한함):
- 특례지원 대상 확인 서류: (원전산업 관련 협력기업: 한수원 유자격등록증 등, 방산업체: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 등, 철강/알루미늄/구리 제품 제조기업: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확인서, HS코드 명시 증명서, 제품 함량 분석서 등)
- 소프트웨어산업: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
- 제조관련서비스업: 개별허가서류
7. 유의사항
- 본 사업은 창원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,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,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(부동산, 신용보증) 및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합니다.
- 자금 결정 통보 후 취급 금융기관 변경 시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, 융자 실행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.
- 업체명, 대표자, 소재지 등 변경 시 30일 이내 창원시에 신고해야 합니다.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.
- 자금의 용도 외 사용은 금지됩니다. 임대, 지원 용도 무단 변경, 목적 외 사용(투기, 개인소비) 등 적발 시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, 향후 3년간 창원시 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8. 문의처
창원시 지역경제과 (055-225-3215, 32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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